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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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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0:19 조회1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pdf (26.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5 10:19: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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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 2009. 09. 11. 토지정책과-4230

 

질의요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준설토 중 골재로 재사용하는 물량 외에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농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상실된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상으로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