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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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4:59 조회147회 댓글0건본문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협회 2013. 08. 29. 공공지원팀-2713]
질의요지
벼 육묘장(철골조 비닐즙 660㎡ 중 141㎡ 편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영농보상(실제소득인정기준율 적용)을 집행(가격시점 2011.08.03.)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감사 결과 영농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평가를 다시 의뢰함
회신내용
화훼재배·판매행위에 대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볼 것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영농보상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등, 조서내용의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영농손실액 보상과 영업보상이 중복될 수 없고, 영농손실액 보상 또는 영업보상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요건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토관 58342-1114호; 2003.08.09. 참조)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