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두12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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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4:31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2]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실제로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1 소주영, 2 김정근, 3 이종학, 4 김기옥, 5 이현규, 6 송광재, 8 이동철, 9 소병춘, 10 권학희, 11 이희탁의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 여부
원심은,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폐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은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영업소 소재지인 완주군, 인접 시·군 지역인 익산시·김제시·논산시·진안군·임실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축산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여 축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고, 인근의 다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9 소병춘, 11 이희탁의 누락물건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를 기초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참조).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육계, 꿀벌,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물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1 소주영의 메기 양식업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용 당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625-5 토지에 있는 유지에서 메기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메기 양식업에 대한 영업상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7 맹연호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4 김기옥 소유 임야의 불법형질변경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6. 10.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봉동읍 용암리 산 100-3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다음 전(田)으로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12 정상근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및 보상액 산정방법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참조), 잔디를 농경지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위 봉동읍 장구리 82-1 외 7필지의 토지에서 재배하던 잔디는 그 재배기간이 1년 이내인 단년생 농작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