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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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4:12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8. 12. 11. 토지정책과-1338]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주차장이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7조제2항에서 영농보상을 실제 경작자에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영농보상은 농업의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로서 보상인 점 및「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등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농업에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