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98마2604 결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낙찰허가 [98마2604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3:59 조회1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낙찰허가 [98마2604 결정].pdf (44.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3:59: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낙찰허가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