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임야는 영농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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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3:39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임야는 영농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2. 1. 5. 11-0737]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려 왔으나, 해당 토지가「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 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려 왔으나, 해당 토지가「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 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은 원칙적으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