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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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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3:23 조회1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pdf (2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3:23: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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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2015. 06. 09. 토지정책과-405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개간하여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다만,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대상에 제외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