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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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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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1:24 조회1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pdf (2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1:24: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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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지목이 인 토지를농지법 시행령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1.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관계자료(항공사진판독서<20157> )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인 전남 000000리 산00-00 4,16220157월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은 측구 23.0, 과수원 2,919.0,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157월 당시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금8,591,9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