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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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1:24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지목이 ‘임’인 토지를「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1.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관계자료(항공사진판독서<2015년7월>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인 ‘전남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 4,162㎡의 2015년7월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은 측구 23.0㎡, 과수원 2,919.0㎡, 밭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15년 7월 당시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금8,591,9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