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농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기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1:00 조회150회 댓글0건본문
영농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기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0. 12. 29. 토관58342-1970]
질의요지
실제로 경작을 하였으나 실농보상을 농지의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농기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특법 시행규칙」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작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농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기구는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기구에 대한 보상은 실농보상대상자로서 경작지의 2/3이상 해당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되고 실농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농기구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