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게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 뿐만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게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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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0:41 조회146회 댓글0건본문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게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 뿐만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게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국토부 2014. 07. 28. 토지정책과-476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제6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회신내용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