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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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0:22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중토위 2021. 3. 11. 재결]
재결요지
000, 000가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농지원부,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경남 00시 00면 00리 000 답 1,632㎡ 및 같은 리 000-0 전 308㎡, 총4,448㎡에서 영농을 하던 자로서 이 건 사업에는 2,764㎡가 편입되어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000는 경남 00시 00면 00리 000 답 1,193 외 11필지, 총30,398㎡에서 영농을 하는 자로서 이건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은 23,734㎡으로서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기는 하지만 잔여 농지 면적이 6,664㎡으로서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