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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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6:22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1. 10. 7. 재결]
재결요지
000, 000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 자료(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로 확인되는 바, 위 규정에서 정한 실제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영농손실액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여 금21,179,850원(개인별 보상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함)으로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