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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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1:38 조회813회 댓글0건본문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영업손실(3개월 이상)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장의 이전없이 영업장 건물을 일부 보수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을 1개월로 보아 보상함이 적정함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영업손실(3개월 이상)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업장의 이전없이 영업장 건물을 일부 보수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을 1개월로 보아 보상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