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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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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1:37 조회8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pdf (24.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4:12: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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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의 이전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 

 

당초 허가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물량을 모두 채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대상물건의 소재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예정된 원형지 개발사업지이나 공사 착수 전으로, 토석채취허가기간 동안 신청인의 영업행위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된 바없고, 사업장 자체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폐업된 상태이며 이미 허가관청이 복구준공을 승인한 상황임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석채취허가도 소송으로 연장허가받아 영업한 것으로 허가기간 종료후에는 재연장이 불가능함을 신청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사업으로 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