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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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1:36 조회818회 댓글0건본문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영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
공장(기계제조업)은 이 건 사업으로 인해 공장의 핵심시설(밴딩기, 호이스트, 유압프레스 등) 및 사무실, 창고 등을 잔여공장부지에 재배치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것이나, 작업공간의 확보 및 공정의 순서 등을 고려할 때 잔여공장부지에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른 영업장소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