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2:00 조회816회 댓글0건본문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을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
이 건 잔여 건물은 44년 된 노후 건물로서 연면적 36㎡를 편입(절단)할 경우 잔여토지의 경사도(15도) 및 지층 천정이 돌출되어 지지기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편입건물 철거시 옥탑방 및 지층은 사실상 방과 상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잔여건물을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