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4:20 조회8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pdf (24.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36: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이 건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한 00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 수용재결에서 정한 재결보상금을 0002013. 7. 25.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비록 피수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수용재결액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6125 판결 참조)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