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건축허가 사용승인 미필한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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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4:48 조회795회 댓글0건본문
건축허가 사용승인 미필한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
000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미필한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00동 000 전 291㎡)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로서 종전지목(전)대로 평가하되, 대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