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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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6:24 조회129회 댓글0건본문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0-09-06 토지정책과-4467]
질의요지
사업장 이전(철거)전 퇴직하는 근로자의 휴직보상 여부
회신내용
휴직보상은 당해 영업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장소가 이전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개인 사유 등으로 근로장소의 이전에 앞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시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