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6:17 조회126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000, 000이 휴직·실직보상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서, 영업자(음식점)인 000, 000이 휴직·실직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