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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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4:07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국토부 2004-12-24 토지관리과-6816]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근로자도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의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14조의 근로자의 정의(직업을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와 같은 의미이므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