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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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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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3:52 조회13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pdf (26.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13:52: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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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국토부 2012-04-04 토지정책과-1627

 

질의요지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 조사 용역 시 공익사업지구 밖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신고된 맨손어업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한 이후, 동일한 피해구역 내 무신고 맨손어업 구역이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어 갯벌이 사라졌을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토지보상법 시행규칙52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토지보상법 시행규칙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을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