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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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3:52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준용된다.
[국토부 2012-04-04 토지정책과-1627]
질의요지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 조사 용역 시 공익사업지구 밖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신고된 맨손어업구역에 대하여 보상을 한 이후, 동일한 피해구역 내 무신고 맨손어업 구역이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어 갯벌이 사라졌을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에 대한 보상을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