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등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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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0 13:39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영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등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토부 2003. 03. 27. 토관58342-455]
질의요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굴을 채취하는 자가 실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영업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제48조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