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인에는 적용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6:44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인에는 적용이 없다.
[국토부 2022. 9. 12. 토지정책과 2AA-2208-0760774]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무허가 영업 특례 대상은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인도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무허가영업의 영업손실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신설되었으며 당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등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 및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