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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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6:12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5-05-03 토지정책과-237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에 의거 무허가 영업자가 당해 영업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규칙 제45조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영업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의 거주여부는 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