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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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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5:28 조회13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pdf (27.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7 15:28: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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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2000-11-23 토관 58342-1774

 

질의요지

뽕나무 식재 면적 1ha이상 소유하고 누에사육장이 20개 이상 사육하여 오다가 잠업보상을 받았을 경우 추가로 실농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잠업에 대한 손실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4(폐업보상) 또는 제25(휴업보상)이외에 상전 및 잠업시설에 대하여 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 되는 경우 실농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실농보상대상에 해당되나 그 농지에 대하여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