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축산업의 보상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허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09:53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축산업의 보상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보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2008. 04. 22. 토지정책과-587]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의 축산업 보상에 있어서 같은 규칙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보상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은 일반적인 영업보상에 대한 요건, 폐업·휴업보상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보상은 같은 규칙 제49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5조부터 제47까지의 일반적인 보상기준을 준용하되, 폐·휴업의 최저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은 축산업 보상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축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같은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같은 규칙 제52조는 영업보상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일반영업 보상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