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축산업 폐업보상평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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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4:50 조회135회 댓글0건본문
축산업 폐업보상평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
[협회 2014. 03. 26. 감정평가기준팀-1195]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25호, 2010. 3. 9)의 ‘AI 관련 살처분 가축(닭)의 보상금지급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2012. 4. 27.자 수용재결에 따른 축산(양계업) 폐업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또는 적정한지)
회신내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1조(목적)에서는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기 지급요령의 근거법령인「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토지보상법령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축산업 폐업보상금 산정시 본 지급요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각종 통계자료 등은 보상금 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 건 사실조회의 경우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한 수용에 따른 축산(양계)업 폐업보상금 산정이므로 상기 지급요령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는 그 목적(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