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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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4:32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0. 11. 12. 수용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000는 사업인정고시일(2016. 12. 28.)이전인 2012. 5. 29.부터 00 00시 000구 00동 000-00 전 3,029㎡에서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등의 곤충사육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000가 농지에 설치한 곤충사육시설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곤충사육업으로 확인되고,「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2012. 6. 13. 고양시장에게 곤충사육업 신고를 하고 그 내용대로 현재까지 행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등은 2019. 7. 25. 농림축산식품부의「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고 있어 000의 곤충사육업은「축산법」제22조 따른 가축사육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축산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