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산업은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해야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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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4:08 조회136회 댓글0건본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산업은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해야 보상대상이다.
[협회 2019. 11. 7. 감정평가실 2019-00031]
질의요지
적법한 시설에서 물적·인적 요건에 갖추고 관련 허가 및 등록을 필한 후 영업 중인 축사(돈사)의 축산 보상을 함에 있어 축산부지 일부분에 견사를 설치하여 사육 중인 사냥용 개가 축산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제2호와 관련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에서는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개 사육업은 자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축산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축산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