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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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1:16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8. 6. 수용재결]
재결요지
000가 축산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경기 00시 00읍 00리 000-0의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내에서 염소 및 개를 사육하고 있어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