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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및 제49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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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0:53 조회13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pdf (31.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7 10:53:2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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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 및 제49조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국토부 2009. 11. 23. 토지정책과-5533

 

질의요지

1. 축산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축산 보상이 가능한지

2.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고 무허가시설을 설치하여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축산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9조제1항에 의하면 제45조부터 제47(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따라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축산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축산법등 관계법령의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