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가축의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면 가격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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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7 10:35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가축의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면 가격으로 보상한다.
[협회 2014. 10. 02. 감정평가기준팀-3434]
질의요지
축산보상액 산정시 앵무새 이전에 따른 폐사 및 장기간 산란중단으로 인하여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앵무새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 및 매각손실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부터 제47조에서는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해당 물건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토지보상법」제75조의 규정은 지장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상원칙이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 내지 제47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감정평가실무기준」[840-6.5]에서도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한 ”이전비“라 한다)은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이전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의하여서도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산보상액 산정시 ‘앵무새 이전에 따른 폐사 및 장기간 산란중단’으로 인하여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앵무새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물건의 가격 및 매각손실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