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축산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당시까지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계속 사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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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7:54 조회142회 댓글0건본문
축산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당시까지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계속 사육해야 한다.
[국토부 2004-02-06 토지정책과-871]
질의요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법정전염병의 발생으로 양계 중인 닭(38,000마리)이 전량 폐사 후, 같은 해 12월 설계 용역업체의 기본조사시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사육 및 양계업이 축산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그 영업을 행함에 관계법령의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산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같은 조제2항제2호에는 별표3에 규정된 기준마리수(소 5마리, 닭 200마리) 이상의 가축을 계속 사육 또는 양계하고 있어야 하고, 보상계약 당시까지 사육 또는 양계한 경우에 축산업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 할 사항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