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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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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7:31 조회1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6.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7:31:1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협회 2019. 7. 1. 감정평가실-1179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안에 메뚜기를 사육하는 경우의 보상대상 종류를 영업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축산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9조제3항에서 별표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해서도 축산업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축산법2조제1, 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메뚜기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관련 주무부처에서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조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메뚜기를 가축에 포함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