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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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7:31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메두기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협회 2019. 7. 1. 감정평가실-1179]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안에 메뚜기를 사육하는 경우의 보상대상 종류를 영업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축산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에서 별표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해서도 축산업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축산법」제2조제1호,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메뚜기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관련 주무부처에서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조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메뚜기를 가축에 포함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