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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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7:14 조회146회 댓글0건본문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국토부 2009. 10. 09. 토지정책과-4714]
질의요지
개의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에 의한 축산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는 돼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