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업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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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6:58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업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1-03-08 토지정책과-1113]
질의요지
보상물건조사시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나 보상평가시에는 구제역 발생으로「가축전염병」에 의해 보상을 받아 살처분 된 상태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가축을 다시 반입한 경우 축산보상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의하면, 축산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보상평가 당시 축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축산업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