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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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6:58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000가 축산업(수향농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축산업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000는 ‘경기 00시 000동 00-00번지’에서 ‘00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 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함에 따라 방역당국(00시)이 보유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및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000의 축산업(00농장)은 이 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라 볼 수 없는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행에 따른 방역당국의 영업정지처분 및 보상 이외에 별도의 축산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