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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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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6 14:59 조회1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pdf (31.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4:59: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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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협회 2013. 08. 29. 공공지원팀-2713

 

질의요지

벼 육묘장(철골조 비닐즙 660141편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영농보상(실제소득인정기준율 적용)을 집행(가격시점 2011.08.03.)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감사 결과 영농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평가를 다시 의뢰함

 

회신내용

화훼재배·판매행위에 대해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볼 것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영농보상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등, 조서내용의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영농손실액 보상과 영업보상이 중복될 수 없고, 영농손실액 보상 또는 영업보상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요건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토관 58342-1114; 2003.08.09. 참조)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