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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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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5:15 조회7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1207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pdf (25.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7:14: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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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 부당 주장 

 

000이 이 건 토지에 철탑 설치로 인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89조의2 2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의한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