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답, 440평방미터, 663평방미터) 수용(2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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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5:34 조회791회 댓글0건본문
000과 000이 각각 잔여지(00시 0구 00읍 00리 0-00 번지 답 440평방미터, 00리 000-0번지 답, 663평방미터)를 매수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이 건 잔여지는 동 사업으로 양분되고 남은 토지로써 남은 면적이 부정형의 삼각형(00리0-00번지)과 길쭉한 형상(00리 000-0번지)이며, 폭이 대체로 협소하여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지들을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