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및 잔여건물(주유소, 휴게소) 수용(2013.9.26)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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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잔여지 및 잔여건물(주유소, 휴게소) 수용(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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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5:28 조회7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0927 잔여지 및 잔여건물주유소, 휴게소 수용2013.9.26.pdf (29.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37: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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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이 주유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2,453 평방미터) 및 휴게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1,640 1,862평방미터)를 수용해 달라는 재결 신청에 대하여


주유소와 그 잔여지는 주유소 출구가 당초대로 존치되어 사용이 가능하고, 시공측량결과 지하주유탱크 2개는 편입되지 않으며, 철도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은 위험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철도운행 관련 주유소 유류탱크 폭발사고 사례는 없어 불수용하기로 하고, 휴게소 건물과 그 잔여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구가 없는 맹지가 되어 장래 철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종래와 같은 여건은 될 수 없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행위제한이 되어 활용이 어렵고, 출구쪽 교각의 설치로 출구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진출입에 종래보다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교량과 교각으로 인해 휴게소가 잘보이지 않게 되어 사실상 종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