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도를 정상평가로 보상(2013.3.22)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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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실상 사도를 정상평가로 보상(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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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5:42 조회8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130805 사실상 사도를 정상평가로 보상2013.3.22.pdf (23.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5:47: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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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실지목이 도로인 토지(000000000-00 () 565평방미터 외 5필지)를 사실상사도로평가를 하여 보상하였으나, 전으로 정상평가해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토지를 1997.1.7. 0000군수가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시에 현황도로(마을공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