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6:37 조회815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 이전비 보상(2013.4.19.)
000이 00시 소재 00천 정비공사의 사업지구 밖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내의 정원석, 나무화석 등의 이전에 따른 보상을하여 달라는 손실보상 이의재결 신청에 대하여 비닐하우스는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진출입로가 설치 되었으며, 동 비닐하우스의 당초 설치목적인 영농목적으로의 사용은 가능하므로 확대보상 및 이전비 보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