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호주상속 판례 (90다카23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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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3:19 조회790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1990.10.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14]
【판시사항】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 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 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