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불부합토지 관련 판례 (2005구합 3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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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2:59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5 구합 3180 판결
【주 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3.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택시 ○○동 산 ( 이하지번 1 생략 ) 임야 38,480 ㎡의 원고의 공유지분 11,640 분의 11,340 중 447,907,200 분의 180,748,260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2005. 4. 19. 자로 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
4. 원고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5.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5 분의 1 은 원고가 , 나머지는 위 피 고가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택시 ○ ○동 산 ( 이하지번 1 생략 ) 임야 38,480 ㎡의 원고의 공유지분 11,640 분의 11,340 중 447,907,200 분의 180,748,260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2004. 12. 21. 자로 한 수용재결 및 2005. 4. 19. 자로 한 이 의재결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 부 1 / 4 터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