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의 형질변경 (2013두25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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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3:21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보상금
[대법원, 2013두25894, 2014.6.26]
【판시사항】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 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 미
[3] 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