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3:50 조회791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공1998.4.1.(55),914]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 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