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누41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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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45 조회827회 댓글0건본문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