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취소등 [2015누7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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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40 조회815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광양시장에 대한, ‘피고 광양시장의 2014. 10. 30.자 광양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광양시 고시 제2014-175호)’의 무효확인 청구, ‘피고 광양시장의 2014. 12. 18.자 광양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광양시 고시 제2014-203호)’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11, 원고 12, 원고 18의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4.자 별지2 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광양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과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11, 원고 12, 원고 18과 피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